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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 범죄집단 법리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 [민경철 변호사 칼럼]
Jan 3, 2026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AVMOV 사건이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형법 제114조 ‘범죄집단’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 확보 이후 사이트 운영 구조 전반을 분석하며, 운영자와 관리자, 업로더, 포인트 유통 및 결제 구조 등 역할 분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VMOV 사건이 개별 범죄의 집합인지, 조직적 범죄 구조에 해당하는지가 향후 기소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는 주로 범죄집단 해당성이 문제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전통적인 지휘•통솔 체계나 위계질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인이 중대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 바 있다.
AVMOV 사건은 단순 이용자 처벌을 넘어, 사이트 운영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범죄집단 법리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다. 운영자와 핵심 관리자, 반복 업로더, 고액 결제를 통해 유통 구조에 공조한 인물 등은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범죄집단 법리가 적용될 경우, 수사기관은 개별 영상이나 행위를 모두 특정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전체 구조와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기관이 범죄집단 법리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버 자료, 결제 흐름,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 등 구조적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범죄집단 성립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이 경우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부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다만 AVMOV 사이트가 범죄집단으로 평가되더라도, 모든 유료회원에게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판례와 수사 실무상 단순 소비자나 일회적 이용자는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반적인 유료회원은 범죄집단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주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문제 된다.
한편 형법 제114조가 적용될 경우,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는 개별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집단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이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동시에 노리는 수사 전략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AVMOV 사건이 향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범죄집단 법리 적용의 기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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