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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해자가 증언 요구…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나?

2025. 6. 16.

형사 사건 증언의 의무는 오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식 요청할 때 발생해


A씨가 잘 아는 남녀 사이에서 유사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중 피해 여성이 계속 A씨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일이어서 중립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막무가내로 A씨의 증언을 요구한다. 만약 A씨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방조죄나 위증죄가 된다며 협박조로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개인의 증언 요구나 강요에 응할 의무 없어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언의 의무는 오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개인의 요구나 강요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누구도 개인이 개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리는 없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증언의무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신문 요구를 받았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며, 개인인 피해자가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위증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A씨가 직접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위증죄나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설령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목격자 진술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목격하지 않은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술하다가 범인도피죄나 증거은닉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증언에 협조하지 않아도 방조죄 아냐…오히려 요구하는 사람이 강요죄나 협박죄 될 수 있어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언행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조는 범행 당시 적극적인 가담이나 도움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여 이러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차재승·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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