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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12살 딸 가슴 찍은 의붓아빠, 벌금형 나올까요?"
2026. 2. 5.
|변호인단 "벌금형 없는 중범죄…친족 성범죄, 실형 가능성 높아"
만 12세 의붓딸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의붓아버지. 아이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끔찍한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형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보호자의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라는 분석이다. 법의 심판은 어디를 향할까.
"합의는 없습니다"…엄벌 원하는 엄마의 절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악몽의 공간으로 변했다. 의붓아버지는 잠든 딸의 옷과 속옷을 올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짓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은 "의붓아빠가 가슴을 만졌다"고 털어놨지만, 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 어머니가 확보한 증거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과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전부다.
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벌금형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라며 가해자와의 합의 대신 단호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뢰를 배신으로 되갚은 범죄에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만졌다'는 증거 없어도…핵심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추행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점은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죄를 입증할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명현준 변호사는 "성관련 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관련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성 변호사 역시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라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 촬영이라는 객관적 범죄 사실이 아이의 추행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 정다미 변호사도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벌금형 없는 중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어머니의 가장 큰 두려움인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을 그었다. 의붓아버지의 행위는 단순 카메라 촬영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훨씬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동이므로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성착취물제작죄가 될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 최성현 변호사 역시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와 '성착취물 제작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벌 이끌려면 '신속한 고소'와 '2차 피해 방지'가 관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의붓아빠를 형사고소 하여야, 의붓아빠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분리 조치 및 접근금지 결정이 나옵니다"라며 고소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송재빈 변호사는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 및 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한 빠른 수사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중 부의 금전적 회유 등을 통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진술을 철회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라며 "접근금지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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