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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높은 예상 탕감률보다 면책까지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중요

로리더 | 2026.07.24
변제계획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요소 중 하나는 예상 채무 탕감률이다. 다만 법률 실무에서는 예상 탕감률뿐 아니라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인가결정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낮은 변제금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은 추가생계비로 인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월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모든 신청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해당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추가생계비가 반영된 사건은 전체의 25.3%로 집계됐다.

 

한편, 개인회생의 변제율 역시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소득과 인정 생계비,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채무 규모와 구성, 변제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상반기 자료에서는 변제율 중위값이 33.2%였으며, 변제율 50% 미만 사건이 전체의 7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기간 사건을 분석한 통계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수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신청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사건마다 소득과 지출, 재산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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