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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본질적 차이와 형사절차상 대응 전략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서로 다른 절차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혼용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하지만 둘은 전제와 법적 성질, 문제제기의 주체 및 파급력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이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상의 오류가 아니며 수사절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사건의 ‘송치’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는 사건이 […]

2026.10.28 핀포인트뉴스

[민경철의 법률톡톡]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제3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증거법적으로 볼 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하나는 타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증언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언에 독립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선, 경험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전문증거는 […]

2026.10.21 핀포인트뉴스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초기 증거 확보와 삭제 대응 중요

불법촬영물 유포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한 조작물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 유형에 따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지와 영상의 진위를 […]

2026.10.20 로리더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추심…금지·중지명령 범위 확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추심 제한 여부는 법원의 금지·중지명령과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 모든 채권추심과 […]

2026.10.20 비건뉴스

[민경철의 법률톡톡] 15년 전 성범죄, 공범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망인은 15년 전의 특수준강간 범행을 고백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된 과정, 공범의 이름, 범행 장소와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범으로 적시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기재한 유서는 전문증거이다. 전문증거란 타인의 입이나 서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진술증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

2026.10.14 핀포인트뉴스
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이전 절차 중단 원인부터 점검해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이전 절차가 중단된 원인과 현재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신청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현재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바탕으로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

2026.10.09 CBC 뉴스
성범죄 초범

성범죄 초범이라면 선처될까…처벌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적용 혐의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사건별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 유형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

2026.10.08 로리더

[민경철의 법률톡톡] 피해자다움을 배제하는 것과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형적 피해자상에 끼워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증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역시 다른 정황증거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존재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

2026.09.28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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