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결정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절차가 아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실무에서는 높은 예상 탕감률보다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해 면책결정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신청 단계에서 제시한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신청 당시부터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도 변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 153만8,543원, 2인 가구 251만9,575원, 3인 가구 321만5,422원, 4인 가구 389만6,843원이다. 특히 1인 가구 생계비는 전년보다 월 10만3,335원 증가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를 단순 계산하면 생계비 증가에 따라 월 변제금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으며, 이를 36개월 변제기간으로 환산하면 총 변제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변제금은 채무 규모와 재산, 부양가족, 소득 구조, 법원의 판단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기본 생계비 외에도 월세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인정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지출이 발생한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입증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 예상되는 탕감 규모보다 실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종 면책결정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엘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결정뿐 아니라 최종 면책까지의 절차 이행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최종 면책에 이른 비율을 ‘완주율’이라는 관리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변제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함께 살피며 의뢰인의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마무리된다”며 “추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 실제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라이브뉴스 곽동신 a1@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