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 생활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매월 쓸 수 있는 돈과 완주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정 최저 생활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정된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과 채무를 가진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과 완주 가능성도 달라진다. 문제는 가구원 수가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상 인원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가구원 수가 변제금을 바꾸는 구조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정 최저 생활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정 최저 생활비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도 늘어나고 그만큼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반대로 말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줄고, 36개월을 버텨낼 여력은 커진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소득이 없는 가족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따라서 같은 가족 구성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인정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
–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양가족 유형
모든 동거 가족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 자녀, 별거 중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처럼 전형적인 핵가구 형태를 벗어난 경우는 부양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성년 자녀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은 체류 자격과 실제 동거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따른다. 별거 중이지만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정기적인 송금 내역이나 양육 분담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사정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는 부양가족 수에서 누락되기 쉽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변제금 산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지, 성년 자녀가 실제로 소득 없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풀어내야 법원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 가구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정은 복잡해진다
1인 가구 증가, 비혼 동거,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처럼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쟁점도 함께 늘고 있다. 정형화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정들이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지출, 노부모를 부양하는 1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가구 형태에 맞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제계획안에서 누락된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곧 더 높은 변제금과 더 낮은 완주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라면 부양가족 수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인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가 36개월의 변제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구 구성을 정확히 소명하는 일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완주 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다.(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최원기 변호사 mediafi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