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연인 관계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기 어렵다. 다만 적용 죄명은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내용, 당시 인식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성적 학대나 착취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 등에는 다른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소셜미디어 기록, 사진, 이동·결제 내역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경위는 발생 순서와 기억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다.
법무법인 이엘 정선경 파트너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교제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사건 전후 대화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고소와 진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건뉴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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