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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 성범죄 센터]_민경철의 법률톡톡_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글로벌이코노믹 | 2024.07.29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한지 10년이 지나서 처음 상담을 하고, 약 60% 가량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고소가 쉽지 않고 망설이게 된다.

 

성범죄는 원래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였을 당시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2013.6.19.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3.6.19. 개정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어차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보다는 고소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친족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특수강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1994.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시에 이미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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