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회생·파산 / 정보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2025.02.1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증명서란?
– 개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금융사에
채무 잔액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 요청자에 따른 발급방법
1) 본인 직접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금융사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직접 수령 또는 팩스).
– 매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위임 발급
– 필요 서류: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주의사항: 일부 채권사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해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예: KT)등은 대리인이 가더라도
본인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합니다.
2. 채무 종류별 확인 사항
1) 보증채무: 주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필요.
2) 사업용채무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필요.
– 법인: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필요.
3) 지점 확인 채무: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 지점 확인 필요.
4) 보험사채무: 신용대출은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보험약관대출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팁
부채증명서 발급은 채권사별 조건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아,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회생·파산 절차와 함께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