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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정보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이 가능할까요?

2025.07.04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더 잘 알려진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 센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피하는 이유는 

통장을 사용하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취업할 경우, 

회사는 세금 및 행정 편의상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1. 압류 시 대응책 

 

1) 최저생계비 보호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은 보통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집행법상 월급의 2분의 1 또는 

법정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만큼의 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시 대응책

 

– 개인회생 제도

채무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할 때 

사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거나 중지되어 

은행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비교 및 선택

 

범위변경신청

– 당장 최소한의 생계비(185만 원)는 꺼내 쓸 수 있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 요건만 충족한다면 

빚을 정리하고 

금융 거래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으므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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