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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딱밤'에 400만원 요구받아…교사 옥죄는 학부모의 압박, 대처는?

Aug 3, 2025

섣부른 합의는 '자백' 될 수도


어느 날 피아노 학원 강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이 딱밤을 때려 아이가 불안하다'며 심리 치료비 400만 원을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학부모의 요구는 끈질겼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 섣불리 돈을 건넸다간 '자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A씨는 결국 변호사들의 문을 두드렸다.


CCTV에도 없는데... '딱밤' 주장, 아동학대 될까?

학부모의 주장은 명확하다. A씨의 '딱밤' 한 대로 아이가 정서적 충격을 받아 48회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도 없는 상황. 이 경우,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증거가 없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딱밤 한 대를 때렸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힘들고, 48회의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도 과해 보인다"며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치료비 400만 원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딱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딱밤으로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죄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신 '400만원' 요구... 돈 주면 끝날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의아한 지점은 학부모가 정식 아동학대 신고 대신 '합의금'부터 요구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전형적인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사실상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덜컥 돈을 건네는 순간, A씨는 하지도 않은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이는 학부모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억울한 교사, 어떻게 맞서야 하나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이 상황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국면'으로 규정했다.


민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배상을 요구하며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학부모를 공갈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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