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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괜찮다, 귀여웠다’더니” 2년 만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여성의 절규
Sep 15, 2025
사건 직후 카톡이 ‘결정적 증거’
전문가들 “섣부른 연락은 금물, 증거 보존이 최우선”
“분명 ‘괜찮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친한 오빠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술자리 후 ‘문제없다’는 말까지 확인했던 여성이 돌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법적 위기에 내몰렸다.
A씨의 악몽은 2년 전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한 오빠 B씨와 술을 마신 다음 날, 필름이 끊긴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뭐 했냐,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 돌아온 답장은 뜻밖이었다.
B씨는 “괜찮다,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귀여웠다. 신경 안 써도 된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A씨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은 ‘아무 일 없던 날’로 정리됐다.
평온은 2년 만에 깨졌다. B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2년 전 나를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A씨는 “성추행을 했는지조차 확신이 없는데, 당시엔 괜찮다던 사람이 이제 와 말을 바꾸니 혼란스럽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고는 가능, 하지만 처벌은 ‘하늘의 별 따기’?
법률 전문가들은 B씨가 지금이라도 A씨를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10년으로, 2년 전 사건은 아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2년 전 사건이라도 고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B씨의 말이 2년 만에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2년이 지난 뒤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2년 전 카톡’…왜 결정적 증거인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는 A씨가 보관 중인 2년 전 카카오톡 대화다. 전문가들은 이 대화가 A씨의 무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카톡 대화가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성범죄의 핵심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괜찮다, 귀여웠다’는 발언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즉, B씨 스스로 ‘피해가 없었다’고 인정한 기록이므로, 뒤늦게 ‘강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사과가 ‘자백’으로?…‘공갈죄’ 역고소도 가능
일각에서는 A씨가 처음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칫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맥락상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일부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금전적 이득을 노린 ‘압박’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역고소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경철 변호사는 “시간이 경과한 뒤 돌연 고소를 운운하는 경우, 그 배경에는 흔히 금전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고소 협박에 대해, ‘공갈’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흔들리지 말고 증거부터 지켜라”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현재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지금은 상대방의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B씨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만약 B씨가 실제 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관 중인 증거를 제출하며 차분히 대응하면 된다.
2년 전 ‘괜찮다’는 한마디가, 2년 후 법정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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