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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콘돔이 증거?”…변호사들이 말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무서운 현실

Dec 8, 2025

‘미성년자는 피해자’ 원칙 확고…“기소유예 어렵고 실형 각오해야” 경고 쏟아져


사용한 콘돔 하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용한 콘돔으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한 줄의 질문은 찰나의 호기심이 불러올 수 있는 인생의 파멸을 암시했다.


질문자는 만 18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암시하며, 자신이 알면서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떨리는 손으로 묻고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콘돔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범행의 결정적 증거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했을 콘돔은 역설적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콘돔이 현장에 남아있다면 그로부터 범인의 DNA를 확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콘돔 성분을 분석하여 성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한 콘돔이 범인을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해당 증거물은 DNA 검사를 통해 관련자 특정이 가능하며, 범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현장에 남은 콘돔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바 있다.


“미성년자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흔들리지 않는 법의 대원칙

질문자는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미성년자는 사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지만, 이는 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법은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성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따른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미성년자는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되어 수사는 성인만 진행된다”고 못 박았다. 즉, 성을 산 성인만이 온전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는 설령 돈을 받았다 해도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로 규정된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반복될수록 무거워지는 죗값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반복적인 범행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자주 만났다면 그 횟수가 많기에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처분 등에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범행은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실제 법원에서도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기소유예라는 희망고문”…변호사들 “실형부터 걱정하라”

성범죄 피의자들이 가장 바라는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일반 성매매에 비해 상당히 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형을 걱정해야 한다”는 직설적인 경고를 날렸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행유예’라는 이름의 주홍글씨…평생 따라붙는 족쇄들

운 좋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감옥만 가지 않을 뿐’인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혹독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김기률 변호사는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및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열거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다”고 끔찍한 결과를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이지 않는 족쇄까지 채워진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삶을 옥죄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마지막 경고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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