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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XX 빠는 것 좋아해" 미성년자 역도발, 30대男 고소 되나
Feb 5, 2026
|법조계 격론: "명백한 통매음" vs "미성년자 보호 우선, 현실적 처벌 어려워"
"나는 남자의 XX를 빠는 것을 좋아한다", "네가 내 가슴과 성기를 빨아주면 기분 좋을 것". 온라인 대화 중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들은 31세 남성.
그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역고소'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신중론의 핵심 근거를 짚어본다.
"요구한 적 없는데…" 거꾸로 성희롱 당한 30대 남성
단순한 대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채팅을 시작했던 31세 남성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화 상대가 어떠한 요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먼저 "섹스를 해본적이 있냐"고 묻더니, "나는 남자의 XX를 빠는 것을 좋아한다"는 등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상대의 도발은 "너가 내 가슴과 성기를 빨아주면 기분 좋을것"이라는 메시지로까지 이어졌다.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자신이 거꾸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법조계 의견 대립… "범죄 성립" vs "현실적 어려움"
A씨의 사연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명확히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본 사안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미성년자 할지라도, 통매음이 성립됩니다"라고 말하며 A씨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적 범죄로의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법적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처벌의 두 열쇠, '만 14세'와 '성적 욕망' 입증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가해자의 나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만 14세 이상임을 밝혀내야 한다.
둘째는 '성적 욕망'이라는 목적의 입증이다.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가 남는다.
의견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만큼은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대화 내용 캡처와 즉각적인 차단을 권하며 "만약 추가적인 연락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정황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예상치 못한 '역 성희롱'에 휘말렸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 상담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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