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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받았는데…'민사소송' 폭탄 터질까?

2025. 10. 30.

형사처벌 피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미성년자 인지 못 한 과실'이 최대 쟁점


"끝난 줄 알았는데"…기소유예서 날아든 '민사소송' 시한폭탄


‘이제 끝났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A씨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는 다섯 글자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는 기쁨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일반 성매매로 바뀌며 기소유예로 종결됐지만, 법적 분쟁의 불씨는 민사 법정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다. A씨의 사례는 형사상 '선처'가 결코 모든 법적 책임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Q1. 기소유예는 '무죄' 아닌가? 그런데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분과 민사 소송은 별개"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 민사소송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인 반면,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Q2. 승패 가를 최대 쟁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만약 소송이 실제 진행된다면 법정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데에 '과실(negligence, 부주의)'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상대방 부모는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민사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 검찰이 죄명을 '아청법 위반'에서 '일반 성매매'로 변경한 것 자체가, A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수사기관이 무게를 실어준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만일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조차 없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용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Q3. A씨의 '히든카드'?: "자발적 성매매는 배상 책임 없다"는 판례

상황을 A씨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도 존재한다. 바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례다.


장동훈 변호사(법무법인 JLP)가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 매수자의 행위가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성매매가 양 당사자가 모두 가담하는 '대향범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 성매매는 양측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A씨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의 대가로 오고 간 돈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A씨는 형사 처벌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안갯속에서 자신의 '무과실'과 상대방의 '자발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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