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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남친과 '합의된 관계'…26세 여성, 왜 '성범죄자' 됐나

2025. 11. 10.

법조계 "'의제강간' 아니어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가능성…수사 중 접촉은 최악의 수"


‘사랑’이라 믿었는데… 26세 여성, ‘아동복지법’ 덫에 걸리다


일곱 살 어린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세상 전부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든 족쇄가 됐다. 26세 여성 A씨는 19세(만 17세) 남자친구 B군 부모의 고소장 한 장으로 달콤했던 일상에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했다.


B군 스스로 경찰에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고 항변했음에도 수사망은 A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날벼락 같은 현실 앞에 A씨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되나요?"


‘의제강간’은 피했지만…진짜 복병은 ‘아동복지법’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데, 남자친구 B군은 만 17세로 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의제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아동복지법'이었다. 김일권 변호사는 "서로 좋아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라는 방패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고 싶다"는 남친…변호사들 "접촉은 최악의 수"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남자친구와의 만남이었다. B군 역시 "경찰서에서 연락 없으면 그냥 평소처럼 만나자"며 A씨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불가'를 외쳤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 중 접촉은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오해받아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조언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역시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당연히 고소인 측인 남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섣부른 만남이 협박 등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다리면 유죄"…초동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사랑'이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된다"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만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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