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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보상, '배상명령'이냐 '민사소송'이냐… 변호사 13인의 선택은?
2025. 11. 25.
아동 성범죄 1심 징역 2년, 2심서 합의 요청한 가해자… 피해자, 배상 방법 고민에 법조계 “민사소송이 유리” 한목소리
“푼돈 보상에 그칠 것”…성범죄 피해, 변호사 13인이 ‘민사소송’을 압도적으로 추천한 이유
아동 성범죄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2심)에서 감형을 노리고 합의를 요청해왔다. 피해자는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배상명령신청'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민사소송'의 손을 들어줬다.
"간편하지만 '푼돈' 보상… 배상명령의 함정"
형사 재판에 붙여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해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이 제도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배상명령신청은 해도 각하된다"며 "성범죄 손해액은 위자료이며 정신적 손해는 애초에 명확한 산정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상 범위가 치료비 등 직접 손해에 한정되고, 그 액수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소액"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도 "위자료를 추가할 수 없어 손해액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시간 걸려도 제대로… 변호사들 '민사소송' 압도적 추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 후유증, 향후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까지 폭넓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용, 변호사 선임비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연 12%의 이자가 추가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며 구체적인 이점까지 설명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상 배상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급한 쪽은 가해자… '합의'에 끌려다니지 마라"
전문가들은 2심에서 감형이 절실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오히려 이 상황을 지렛대 삼아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낮추지 마시기 바란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만족할 만한 금액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의 절박함을 역이용하라는 전략적 조언이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합의금액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가볍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임하지 말라"면서도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배상받는 것이 그래도 (배상명령이나) 민사보다 많다"며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합의 협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성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상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배상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권고한다. 가해자의 '시간 끌기'나 '소액 합의'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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