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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동거 후 이별통보, '위자료 3천만원' 요구한 여친…법의 판단은?
2025. 11. 27.
생활비 전액 부담한 남성에게 '사실혼 파탄' 주장하며 이사비까지 요구…변호사들 “법적 의무 없다” 일치된 견해
“헤어지려면 3천만원 내놔” 7개월 동거한 여친의 ‘위자료 폭탄’
“헤어지려면 3000만 원 내놔.” 7개월 동거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다. 월세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던 A씨는 순식간에 '사실혼 파탄'의 가해자로 몰렸다.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5년 넘게 연애하고 7개월간 동거한 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별을 고한 A씨. 그는 월세,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왔다.
반면 1년째 학원만 다니던 여자친구는 별다른 경제 활동이 없었다. 여자친구는 “LH 청약 정보를 내가 알아왔다”, “1000만 원 상당의 가전·가구를 내가 해왔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사실혼’의 배신?…7개월 동거가 결혼이 될 수 없는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5년 반의 연애 기간 중 실제 동거 기간이 7개월 정도로 짧고, 모든 재산과 생활비를 의뢰인께서 부담하셨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7개월 동거만으로 사실혼 인정 가능성은 낮으며, 결혼 준비 정황이 없으므로 단순 동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는 “A씨가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사실혼 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자료 3천? “오히려 생활비 받아내야 할 상황”
설령 백번 양보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별을 고한 것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설령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동거인으로서의 역할 부재)이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상대방이 얹혀서 산 것”이라며 “돈은 줄 필요가 없으며 정확히 말해서 질문자님이 공짜로 제공한 것이므로,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는 강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연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여자친구가 가져온 가전·가구에 대해 “상대방이 구매한 가전의 가치 정도는 돌려주거나, 가전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셔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내 집에서 버티는 그녀, ‘강제 퇴거’ 시키는 두 가지 방법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퇴거 거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이 제시됐다. 집이 A씨 명의이므로, 여자친구는 동거 관계가 끝난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를 내보낼 수 있다.
형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는 “형사상 퇴거불응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경철 변호사는 “같이 살던 사이이므로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사소송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은 연인 등 과거 동거 관계였던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적용에 신중한 경향이 있다. 결국 형사 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민사소송이라는 의미다.
버티는 동안의 월세도 그녀 몫…‘부당이득’ 청구라는 역공 카드
만약 여자친구가 소송 기간 동안 계속 집에 머문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역시 A씨가 부당하게 손해 볼 필요는 없다. 여자친구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집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퇴거를 거부하면 해당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관리비, 월세, 대출이자 일부를 청구하여 퇴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버티는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와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씨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퇴거를 정식으로 요구한 뒤 불응 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히려 퇴거에 불응하며 발생시킨 주거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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