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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겠다”는 17세 여친…'사실혼' 주장 26세 남친의 위험한 동거

2026. 1. 15.

법조계 만장일치 경고 “그건 사랑 아닌 범죄…의제강간 등 3대 혐의 직면”


만 17세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사실혼’이라 믿었던 26세 남성. 하지만 법조계는 그의 믿음이 ‘사랑’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혹독한 경고장을 날렸다.

2년간 교제하고 1년간 동거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고소’를 언급하며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26세 남성 A씨는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여자친구는 차라리 헤어지느니 죽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는 여자친구 B양(17)과의 관계가 ‘사실혼’이며, 시간을 끌어 B양이 성인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위험한 착각”이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린 사실혼 아닌가요?”…변호사들이 고개 저은 이유

A씨는 B양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했다.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인정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사실혼은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 경우를 말한다”며 “양가 부모형제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부부라고 공인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조차 반대하는 상황은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결혼식도 없었고,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동거이지 사실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민법상 혼인 적령(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점, 설령 만 18세가 되었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808조) 역시 사실혼 인정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사랑의 도피인가, 형사 범죄인가…남친 발목 잡을 ‘3가지 덫’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사랑싸움을 넘어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가 직면한 혐의는 최소 세 가지다.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동거 기간이 2년을 넘었기에 (교제 시작 시점 B양의 나이에 따라) 의제강간죄 처벌의 범위에 속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A씨와 B양의 교제가 2년 전 시작됐으므로, 당시 B양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이다.


황 변호사는 “만 19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재워주고 보호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B양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 A씨와 함께 사는 상황은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셋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귀하를 고소할 경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 등의 혐의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B양 본인이 원해서 같이 사는 것이라 해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공간에 머물게 한 행위 자체가 ‘유인’으로 해석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간을 끌면 유리할까?”…만장일치로 “최악의 선택”

A씨는 B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의 시간을 버티면 상황이 유리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역시 가장 위험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다”며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동거를 지속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높다. 설령 여자친구가 동의했더라도, 부모님의 친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즉시 헤어지지 않는다면 여자친구 부모로부터 아청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될 상황”이라며 “헤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법조계의 조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A씨가 B양과의 미래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멈추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범죄’로 기록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은, 일단 멈추고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인정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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