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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맞는데 고의는 없다?' 경찰의 2번 불송치, 피해자의 마지막 카드

2026. 2. 2.

|검찰 처분 코앞, 탄원서가 전부일까? 변호사들이 제시한 '최후의 수단'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두 번이나 사건이 되돌아왔다.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둔 피해자는 판례까지 찾아가며 탄원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과연 탄원서가 굳게 닫힌 수사기관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검찰마저 등을 돌린다면 어떤 방법이 남았을까?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벼랑 끝에 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길을 짚어본다.


'추행 인정, 고의 부정'…경찰의 두 번 '퇴짜'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를 고소한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두 번째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첫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국선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라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탄원서가 유일한 희망?…엇갈리는 전문가 시선


A씨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판례까지 인용한 '탄원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며 “최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탄원서 제출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며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라고 긍정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시각은 다르다. 그는 “탄원서는 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중하게 하거나 경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유죄를 무죄로 만들거나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무죄 판단은 '법리적인 해석의 결과'이기에,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뒤집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마저 불기소하면…‘항고’ 아닌 ‘재정신청’이 답?


만약 검찰마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검찰항고'를 언급하면서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고 입을 모은다. 검찰 내부의 자체 심사라는 한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태 변호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바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다.김 변호사는 “재정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검찰항고에 비해 더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사법부가 직접 심사하는 절차이기에, 검찰 내부 결정에만 기댈 때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도 있습니다”라며 “불송치 및 불기소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에 맞는 항고 및 재정신청 등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적극적인 불복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상호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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