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될까

2026. 2. 7.

130여명 자수…성착취물·딥페이크 시청도 입건 대상이나 처벌 수위엔 변수


경찰이 가족·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수사 중인 가운데,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경찰 수사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지난 2일까지 AVMOV에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며 자수서를 제출한 사례는 모두 139건에 이른다.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수를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이용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혐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고의성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 제목과 섬네일, 등장인물의 외형과 대화 내용,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청자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불법 촬영물 역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배포된 영상임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시청한 영상의 위법성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특히 높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도 고의로 시청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포함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불법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반복해서 결제하거나 이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불법 촬영물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보다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영상을 재생해도 시청한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최근에는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기소까지 이뤄지는 추세”라면서도 “AVMOV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용자 규모가 워낙 방대한 만큼 실제 어느 선까지 이용자를 입건할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수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감경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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