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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정보

개인회생, 신용회복[워크아웃], 파산 중 나에게 어떤게 유리할까?

2025.05.23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는 회생 및 파산,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이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1) 자격요건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감면 범위

–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산제도)과의 비교

도산제도는 워크아웃에 비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장점 3가지

(1) 채권자 범위의 무제한성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사채나 개인 간 돈거래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도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광범위한 채무 감액 범위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감면되며, 

상각채무일 때만 원금이 감면됩니다.

 

반면 도산제도는 상각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감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여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비교적 짧은 변제 기간

워크아웃은 채무 변제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리 길어도 

변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개인파산은 별도의 기간 없이 

면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채무가 면책되므로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단점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도산제도는 

신청 시 송달료나 인지대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수많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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