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대화를 나누거나 물건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 상태에서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렸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나 주거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방문 경위와 출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스토킹주거침입의 성립 기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나 관리되는 건물, 점유하는 공간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출입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건물의 출입 구조, 방문 목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스토킹주거침입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화하려고 찾아갔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이 중단된 시점, 방문 횟수와 간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현관 출입 방법, 퇴거 요구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차량 운행기록, 위치정보, 공동현관 및 주거지 주변 CCTV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제출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연락과 방문이 새로운 스토킹행위 또는 조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혐의에 따른 초기 대응 방향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실제로 주거에 침입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즉시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이엘의 약속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당사자가 가볍게 생각한 한 번의 방문도 이전 연락과 행동이 함께 검토되면서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사건 초기부터 전체 연락내역과 출입 경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과도하게 확대된 혐의는 바로잡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