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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까…사건 당시 상황 살펴야

이투뉴스 | 2026.10.31
성범죄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장이나 회식 자리, 사적인 모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당사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접촉이 발생한 경위나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성격 등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례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접촉한 신체 부위뿐 아니라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행위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동일한 신체 부위에 접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친분이 있었거나 과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도 이후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검토된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련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도 판단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일부 정황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사건과 연관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접촉 시간이 짧았거나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 법률과 범죄 성립 요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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