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음저협, 법무법인과 손잡고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 시행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음악 창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음악 저작권 계약 현장에서는 창작자가 권리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가 최초 지급된 금액 외에 추가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른바 ‘매절 계약’이나, 플랫폼 및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음저협이 이번에 도입한 법률 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 검토 △매절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 점검 △저작권 관련 전반의 법률 상담을 포함한다. 필요할 경우 심화 상담이나 소송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회원들은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받게 된다.
운영은 우선 3개월간 시범 서비스 형태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상담 유형을 분석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협회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 메뉴를 신설하고, 이용 가이드와 FAQ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법인은 상담 내역을 협회와 공유해 회원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향후 음저협은 소송 연계나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협회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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