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의 대화·거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서는 실제 만남 여부뿐 아니라 처음 연락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여부, 사진·영상의 송수신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법률 위반 혐의라도 수사 대상이 된 행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진다.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쓰인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 연령 관련 정보가 있었는지, 실제 연령을 언제 알게 됐는지도 살펴볼 사안이다. 개별 문장뿐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과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면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기록만 남아 있을 경우 대화의 취지나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살핀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과정,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흘렀다면 기억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메신저 내역과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당사자의 연령, 서로 알게 된 과정, 성적인 대화나 행위의 내용, 금전·물품 제공 여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사진·영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보관·전송 경위와 해당 자료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단순히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사건 관계인 사이에 오간 연락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실제 전달한 내용과 연락 방식, 경위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남이나 금전·촬영물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출석 전에 적용 혐의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vegan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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