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와 월 변제금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변제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상담 단계에서 제시되는 예상 탕감률만으로 실제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추가 생계비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에 따라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정한 지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범위는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지출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주거비를 소명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진료 및 비용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사건별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자신의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대리인의 역할도 이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와 주거 형태, 의료비 등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장기간 이행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변제기간 중에는 소득이나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청 당시부터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제출 자료와 개별 사정을 심사해 인정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예상 탕감률이나 월 변제금뿐 아니라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 가운데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 지속적인 지출이 있다면 필요한 증빙자료와 인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액만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며 “추가 생계비 역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처음 제시되는 예상 탕감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변제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현재의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 변제계획 이행과 면책까지 이어지는 절차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신청인이라도 재산과 부양가족, 주거 형태, 지출 사정 등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생계비 역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특정 사례의 인정 금액이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jwlee0507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