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5년 신청자가 2024년 대비 15.2%(법원 통계 월보)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완주하여 면책 결정을 받는 사례는 대법원 통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2025년 5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은 완주가 중요하다”며,”의뢰인이 3년의 변제기간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가 결정이 아니라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확정적으로 탕감받는 것이라는 얘기다.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 이후 3년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비로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대법원 통계 추정치에 따르면 개인회생 평균 완주율은 약 57% 수준에 머물러, 상당수의 채무자가 변제 기간 중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실적인 생활비 부족이 꼽힌다. 법정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차재승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단순히 까다로운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보다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단 한 번의 폐지 위기 없이 끝까지 이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의뢰인의 실제 구체적인 생활환경과 매달 나가는 지출 구조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해 월세, 병원비, 양육비 등 안정적인 삶에 필수적인 추가 생계비를 법리적으로 최대한 반영해야 변제 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의 성패는 눈앞의 높은 탕감률보다 채무자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에 달려 있다“라고 심도 있게 말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최대한 3년간 완주 가능한 생활비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 회생 위원과 직접 소통하여 설득하는 업무가 중요하다.
또한 변제 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인가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이직으로 인한 소득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변경된 사정에 맞춘 변제 계획안을 신속하게 다시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는 인가 후 관리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최종적인 면책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