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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회생 10명 중 7명 ‘생활비’로 빚 시작…면책까지 살펴봐야 할 점

라이브뉴스 | 2026.09.24
개인회생

 생활비 부족과 소득 공백 등이 청년층의 채무 발생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총채무액은 6,925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비 28.9%, 과소비 26.5%, 가족 지원 19.9%, 사기 피해 18% 순이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한 원인으로는 실직·이직 등에 따른 소득 공백이 53.4%, 다른 부채 변제가 49.6%, 높은 이자가 39.1%로 조사됐다. 해당 항목들은 중복응답 결과다.

 

특히 소득 공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2024년 31.2%에서 2025년 53.4%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232만3천 원, 생활비는 118만2천 원이었으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평균 84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52%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는 응답은 48.2%, 추가 대출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46.7%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감소나 중단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나 대출 등을 이용하고,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추가적인 차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무 부담이 소득에 비해 커지거나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을 비롯한 법적 채무조정 절차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별 재산·소득·채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관계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절차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정해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예상되는 채무 조정 규모나 초기 변제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직이나 이직으로 소득 변동이 있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상황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주거비와 의료비, 부양비 등 개인별 지출 사정 역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 지출 등의 범위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최초 채무 발생 원인 가운데 생활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채무 증가 원인으로는 실직·이직 등에 따른 소득 공백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며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도 예상되는 채무 조정 규모만 보기보다 현재 소득과 필수 지출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 이행과 면책결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소득 변동이나 주거비, 의료비, 부양 관련 지출 등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라이브뉴스 (https://www.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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