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폐업 당시 상당수 사업자가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개사로 집계됐으며,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68.5%,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원에 달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대출이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 기존 채무는 남는다. 폐업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를 기존 방식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신청이나 인가 자체보다 이후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직장인과 비교해 폐업 직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도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소득과 실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와 의료비, 양육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가운데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변제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해야 변제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변제를 이어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자료에서도 실제 생활비 구조와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면책까지 이어지는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결국 폐업 이후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에 인가를 받는 것보다, 변화한 소득 구조 속에서도 변제를 유지하고 최종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차재승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는 “폐업 이후에는 기존 사업소득이 사라지거나 소득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끝까지 이어가야 최종 면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정리한 뒤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의 목적은 단순한 채무 감액에 그치지 않는다”며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변제계획을 통해 면책까지 완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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