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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필독사항

성범죄 합의 성급한 진행의 위험성

2026.02.27

성범죄 연루 시 합의는 구속 면탈과 선처에 유리하지만,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1. 합의금은 피해 배상금이 아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완화의 대가입니다.

 

02. 합의 유무는 당사자의 자유다

피해자의 자유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설득해야 합니다.

 

03.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거절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 인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04. 피해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라

피해자의 분노 심리를 극복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의가 됩니다.

 

05. 진실성이 없으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숙과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의 분노가 누그러져야 시작됩니다.

 

06. 사용 가능한 최대 금액을 산정해 봐라

불이익을 고려해 감경·면책을 위한 감당 가능한 최대 금액을 뽑아야 합니다.

 

07. 피해자 요구와 가해자 능력이 맞닿을 때 가능

요구액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 차이가 크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08.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

고의 없는 접촉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9.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킨다

혐의가 명확할 때 합의하면 피의자 말을 신뢰해 무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

 

10.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기를 놓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

 

1. 상대방의 요구 금액 먼저 확인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 상대가 1천만 원을 원하는 데 300만 원 제시 시 합의 실패 가능. 

반대로 3천만 원 제시는 과도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라고 할 경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처음엔 500~700만 원 정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상향 조정 후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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