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라고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메시지에 포함된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내용
·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대화의 흐름
·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
특히 가해자가 직접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와 대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세요.
·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
· 가해자의 계정명, 프로필 및 계정 주소
·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기록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과 이후의 추가 연락
대화 내용을 캡처할 때는 문제가 된 메시지만 잘라내기보다 전후 대화와 발신자 정보가 함께 나타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알림 내역, 백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익명 계정으로 보냈더라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준비하면서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경위
· 동일한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여부
·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사실
· 성적 메시지 외에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가 있었는지 여부
· 메시지로 인해 발생한 불안감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특히 성적인 메시지와 함께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SNS DM이나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적 없는 상대방이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전에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범죄 성립 여부와 필요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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