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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이라면 선처될까…처벌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

로리더 | 2026.10.08
성범죄 초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적용 혐의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사건별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 유형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도 고려되지만, 계획적 범행이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초범 여부는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검토된다.

 

특히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과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 요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촬영·전송 경위와 피해 규모, 확산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적용 법률의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 선처를 기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주요 검토 사항이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모든 성범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적용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 제출 횟수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했다면 실제 이행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만,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할 때도 법률과 양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 판단에는 처벌 전력뿐 아니라 반복적 범행, 피해자의 취약성,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반영된다. 다른 초범 사건의 판결 결과만으로 자신의 처분이나 형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데 앞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실천한 내용이 뒷받침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합의를 시도할 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른 초범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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