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까…사건 당시 상황 살펴야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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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된 촬영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형성되었는지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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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관계와 상황,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구성요건과 증명책임까지 느슨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친족 준강간죄 판결은 이 점에 관해서 중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피해자는 만 19세부터 피고인과 장기간 함께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이후 성범죄 신고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해수욕장이나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시설로 이동하거나 신체접촉,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당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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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버스 좌석에 앉아서 옆자리 승객을 상대로 노출행위를 하다가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온 분이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택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다. 노출 자체가 옆 사람이나 승객 등 극소수 인원에게만 한정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과는 달리 평가된다. 이 같은 노출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다보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친 뒤 지인의 집이나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했다가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유사강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귀가나 추가 대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후 당사자 간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오랜 지인 관계인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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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에서 관계가 시작되다 보니 피의자 상당수도 "실제 범죄가 될 줄 몰랐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

1.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수사…이용자 처벌은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운영자를 넘어 일부 이용자 행위까지 확대되면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쟁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버 위치를 숨긴 사이트라도 운영 주체나 이용 행위가 국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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