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까…사건 당시 상황 살펴야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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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서로 다른 절차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혼용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하지만 둘은 전제와 법적 성질, 문제제기의 주체 및 파급력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이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상의 오류가 아니며 수사절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민경철의 법률톡톡]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가](/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제3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증거법적으로 볼 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하나는 타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증언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언에 독립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우선, 경험자가 법정에서 직
![[민경철의 법률톡톡] 15년 전 성범죄, 공범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망인은 15년 전의 특수준강간 범행을 고백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된 과정, 공범의 이름, 범행 장소와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범으로 적시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기재한 유서는 전문증거이다. 전문증거란 타인의 입이나 서면을 통해 간접적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적용 혐의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사건별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 유형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
![[민경철의 법률톡톡] 피해자다움을 배제하는 것과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형적 피해자상에 끼워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증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역시 다른 정황증거와 마찬가
![[민경철의 법률톡톡] DNA만 나왔을 뿐, 범행은 증명되지 않았다](/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형사재판에서 DNA 감정 등 법과학 증거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DNA의 발견 자체가 곧바로 범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상대방의 DNA는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DNA 존재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DNA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의 대화·거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서는 실제 만남 여부뿐 아니라 처음 연락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여부, 사진·영상의 송수신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법률 위반 혐의라도 수사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당일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관련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
![[민경철의 법률톡톡] 고소권의 남용, 형사사법의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고소권의 남용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피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가 존재할 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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